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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준설공사 시켰더니 건설폐기물로 매립

[현장] 공주시 저수지에 폐기물 파묻고, 준설토는 농경지에 매립

등록|2016.03.16 20:00 수정|2016.03.16 20:01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 저수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제보에 굴착기가 동원되어 파헤치고 있다. ⓒ 김종술


공주시 저수지 준설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순환토사를 매립하고, 저수지에서 나온 준설토는 인근 농지에 매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용 가능 여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관리·감독을 맡았던 공주시도 준공 후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되었다.

충남도는 지난해 6월 가뭄으로 저수율이 30%로 떨어지자 물그릇이 작아진 도내 43곳의 저수지 준설을 위해 24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도비를 지원받은 공주시는 관내 업체에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준공과 동시에 공사가 끝나자 이 업체가 폐기물만 잔뜩 묻고 떠났다는 사실이 주민 제보로 드러났다.

준설공사 돈 받고 폐기물 처분하고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음리 마을회관 인근 농경지에 매립된 준설토를 확인하기 위해 토사를 걷어내고 있다. ⓒ 김종술


16일 제보를 받고 찾아간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 저수지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장에는 기자들과 공주시청 건설과, 환경과 직원들과 대형 굴착기가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공사를 맡았던 00환경 담당자는 기자들에게 억울하다는 태도였다.

순환토사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토석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적합하게 재처리해 생산된 토사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2항 및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선 순환토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로 다른 규제가 부딪히다 보니 순환토사 재활용은 사실상 규제에 막혀 장기 보관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업체마다 순환토사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저수지에 준설토와 섞어서 매립한 순환토사가 15t 덤프트럭 120여 대 분량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저수지에서 나온 준설토를 적치장으로 옮기지 않고 인근 농지에 불법으로 메웠다는 것이다.

▲ 굴착기로 파헤친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 저수지에 매립되었다는 순환골재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했다. ⓒ 김종술


굴착기가 순환토사가 매립되었다는 저수지를 파헤치자 붉은색 마사토와 뒤섞인 시커먼 흙이 드러났다.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외부에서 흙이 반입되었다는 증거다. 사업자는 "준설공사를 하면서 진입로 개설을 위해 15t 덤프트럭 10대의 순환토사를 쌓았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뜻을 바꿨다.

현재 저수지는 주민들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도 있는 만큼 오염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건설과 담당자는 "저수지의 물을 다 퍼내고 바닥 상태를 점검한 후에 다시 물을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귀띔했다.

사업자는 이곳에서 나온 준설토를 애초 8km 가량 떨어진 곳에 쌓으려고 했으나 농민들의 요구 때문에 마암리 341-1번지(3000㎥), 281-3번지(1500㎥), 309번지(1500~2000㎥) 등 총 6530㎥를 1.5cm가량의 높이로 메웠다는 사실도 실토했다.

굴착기로 농경지를 파헤치자 강바닥에서 맡음 직한 오염물 냄새가 코를 찔럿다. 매립 사실이 드러난 만큼 공주시 환경과는 저수지에 유입된 순환토사와 용수, 농경지에 매립된 준설토의 시료를 채취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아래 연구원)에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 공주시 환경과 담당자가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 저수지에 폐기물의 시료분석을 위해 토사를 채취하고 있다. ⓒ 김종술


공주시 환경과 관계자는 "저수지에 외부에서 유입된 토사가 들어온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연구원에 의뢰한 성분검사에 따라서 추가로 법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팀장은 "순환토사라 할지라도 건설현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중금속 오염을 무시할 수 없다. 저수지에서 나온 준설토 또한 법의 잣대에 따라 폐기물검사와 토양검사를 한 후에 기준에 적합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확인 결과 준설토 검사도 없었던 만큼 법의 적절한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온 폐기물은 지금이라도 당장 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을 맡은 공주시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준공을 허가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관리 소홀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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