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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일표 새누리 의원 차명계좌 수사 의뢰

회계책임자 등 6명 검찰에 고발... 홍일표 의원 수사 요청도

등록|2016.03.17 16:04 수정|2016.03.17 16:04
20대 총선 인천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새누리당 A국회의원의 차명계좌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로 확대 될 전망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과 허위 회계보고, 신고 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지출 등의 혐의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B씨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A 국회의원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 의원은 새누리당 홍일표(남구 을) 의원이다. 지난 2월 18일 인천시선관위에는 홍일표 의원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은 '홍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 자신의 친구 아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2010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금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계좌의 자금은 주로 전 사무국장과 A 의원 후원회 사무실 직원의 인건비·식비 등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신고내용을 접수한 인천시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시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회계책임자 B씨는 6여 년 동안 A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계좌에서 차명계좌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회계책임자 B외 5명에게 월 평균 300여만 원 씩 총 2억 1000여만 원을 부정 지출하고, 이를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는 급여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했고, 지급된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책임자 B 등은 되돌려 받은 금액 중 일부(4000여만 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개인계좌를 이용해 홍일표 의원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사적경비로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고발 조치와 관련해 선관위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정치자금범죄는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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