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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홍 의원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수색

등록|2016.03.22 11:01 수정|2016.03.22 11:01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14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모습. ⓒ 유성호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인천지방검찰청이 새누리당 홍일표(남구갑) 국회의원 사무실과 회계책임자 자택 등을 지난 21일 오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인천시 선관위는 지난 17일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과 허위 회계보고,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지출 등의 혐의로 홍일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B씨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홍 의원에 대한 수사도 같이 요청했다.

그리고 나흘 뒤인 21일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홍 의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남구 주안동에 있는 홍일표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회계책임자 B씨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회계책임자 B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년여 동안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급여를 부정 지출하고 이를 선관위에 허위 신고한 뒤,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지출 규모는 본인과 직원 5명에게 월평균 300만 원씩 총 2억10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B씨 등은 되돌려 받은 금액 중 일부(=4000여만 원)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이용해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 또는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을 단행한 인천지검은 "인천시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21일 오후 홍 의원 사무실을 수색해 회계서류 등을 입수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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