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해시장 재선거 김성우 후보 '자격상실'
언론사 이사로 등재돼 본선 출마 불가, 새누리당 '다시 논의'
▲ 새누리당 김성우 김해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 선관위
김성우 "2014년 2월 사직서 냈다"
김해선거관리위원회가 김해시장 재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김성우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는 김성우 후보가 창원 소재 한 신문사 이사로 있으면서, 30일 전에 사직하지 않아 '예비후보 등록 무효'라 밝혔다.
김성우 후보는 23일 법원에 '예비후보 등록 무효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김 후보는 2014년 2월 28일 해당 신문사에 사직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해당 신문사 측은 "본사 의사록은 대표이사 변경시에 이사 의견을 듣고 작성하기 때문에 서류는 2014년도 대표이사 변경시 서류작성 이후에는 대표이사 변동사항이 없었기에 의사록이 없다"며 "김성우 이사가 사직서 제출 후 신경을 못 써 방치되어 본사 관리중 등기에 게재된 걸 확인하고 2016년 3월 21일 법무사에 이사 사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상근 공천관리위원은 "김성우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기에 그 결과를 봐야 하고, 중앙당 결정 과정을 지켜본 뒤, 오늘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성우 후보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예비후보등록 무효 공고를 냈다"며 "선관위는 법원처럼 재심 절차가 없고, 당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해선관위는 22일 오후 김성우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무효' 공고를 냈다.
[1신 : 22일 오후 10시 25분]
새누리당 김해시장 재선거 공천후보로 선정된 김성우 전 경남도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22일 저녁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성우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고 밝혔다. 김성우 후보는 경남 소재 한 언론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사퇴하지 않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입후보 제한에 해당할 경우 선거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경력에 표시를 해놓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제보가 있어 조사를 해보니, 언론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며 "김성우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어 앞으로 본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1차에 이어 지난 10일 2차 여론조사 경선을 치러 김성우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2차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정권 전 국회의원은 이의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하다가 예비후보 사퇴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김성우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무효에 대해 아직 선관위로부터 공문을 접수하지 못했다"며 "입후보 제한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새로 열어 의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성곤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공천했다.
▲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새누리당 김성우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무효를 공고했다. ⓒ 김해선관위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