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6개월, 조치는요?
시민단체,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 보상 촉구... "환경부 적극 대응해야"
▲ <아우디폭스바겐과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최유정
서울환경운동연합(아래 서울환경연합)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하고,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이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을 일으킨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정부와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9월,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중 하나인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매연기준치의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문제의 폭스바겐 디젤 차량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서 약 50만대, 국내에서 약 12만 대가 판매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된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터진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문제 차량의 리콜이 언제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던 중 언론과 여론의 압박이 있은 뒤에야 조사대상 차량을 확대하고 대응에 나섰다.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은 하지 않았다.
형사고발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아우디·폭스바겐은 노골적으로 국내 시장을 무시하고 있다. 환경부에 올린 두 줄짜리 리콜계획서는 아우디·폭스바겐이 한국 정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아우디폭스바겐과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기자회견문 낭독중인 서울환경연합 최유정 활동가(필자) ⓒ 환경TV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조작 사건의 대상이 디젤 차량이라는 점이다. 디젤 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한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2012)로 눈과 호흡기 등에 노출되면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결국 아우디·폭스바겐 디젤 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환경부 대기교통과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폭스바겐에 리콜계획 보완 요구를 두 번 했다"면서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뒤 한국에 계획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다고 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서울환경연합은 △ 독일 정부의 폭스바겐 리콜계획 승인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리콜 수정안 제출 기한을 정확히 고지할 것 △특히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할 것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서두를 것 등을 요구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세계보건기구연구(2012)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사망자는 약 700만 명"이라면서 "배기가스 조작으로 국민안전에 위협을 끼친 폭스바겐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규탄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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