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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회찬 '야권단일후보' 표기 검찰 고발

"국민의당 후보 출마했기에 허위사실"... 노 후보 측 "선관위 검토 받은 것"

등록|2016.04.02 18:42 수정|2016.04.02 22:07

▲ 2일 오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열린 '노유진 정치카페'에 참여한 유시민 작가와 노회찬 후보, 진중권 교수가 노 후보의 유세차량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노 후보의 유세차량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 윤성효


새누리당이 유세차량 등에 '야권단일후보'라 표시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창원성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창원성산구 정당사무소 강기일 소장은 2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노 후보를 고발했다. 강 소장은 노 후보가 유세차량과 벽보 등에 '야권단일후보'라 표시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성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강기윤 새누리당 후보와 이재환 국민의당 후보,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출마했다. 노 후보는 지난 2월 무소속 손석형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도위원과 '민주노총 후보 단일화'를 했고, 지난 3월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단일후보로 결정되었다.

노 후보는 이재환 후보한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이 후보는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창원성산 총선에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했기에 노 후보는 '야권단일후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회찬후보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패배의 조바심으로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 측이 법적 사실관계를 모르고 억측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 후보 측은 "창원성산구 선관위에 질의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서면으로 회신받았고, 공보물과 선거벽보 그리고 유세차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야권단일후보' 표현도 사전에 이미 선관위의 검토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인천지법에서는 야권단일후보 표기와 관련해 선고가 있었다(관련기사 : 인천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못 한다). 노회찬 후보 측은 "이번 인천지법 민사재판부의 판결문에도 단일화의 주체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은 점이 지적된 것이고, 또 야권 전체의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요 야당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 측은 "강기윤 후보 측이 최근 여론조사에 저에게 밀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구태스러운 고발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며 "선관위에 문의한 것도 아니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봐서 악의적"이라 밝혔다.

반면 강기일 소장은 "어제 인천지법 선고가 있어 그것을 참고해 고발장을 냈다, 노 후보는 아직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한 게 아니기에 야권단일후보라고 하면 안된다"며 "선관위 유권해석을 떠나 법의 잣대를 받아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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