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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와 바둑 둔 조훈현, 선거법 위반일까?

울산 동구 유세지원 때 지역 아마추어와 대국... "기부행위 위반"

등록|2016.04.06 16:15 수정|2016.04.06 16:15

새누리당에 입당한 조훈현 9단바둑기사 조훈현 9단이 지난달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조훈현 9단이 원유철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지난 5일 울산의 지원유세에서 동구의 한 바둑교실을 찾아 아마추어 바둑인과 대국을 펼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주민, 특히 야권 지지층에서는 "프로바둑인이 바둑을 두며 선거운동을 한 것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울산 동구서 아마추어와 바둑 둔 조훈현 9단, 기부행위?

조훈현 후보는 5일 오전 울산 동구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 때 조 후보는 동구 동울산시장에 있는 한 바둑교실을 찾아 지역 바둑인들과 인사한 후 아마추어 바둑인과 잠시 대국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새누리당 조훈현 후보, 바둑으로 선거운동' 등으로 보도됐고 이에 일부 주민들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행 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금지에는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유권해석은, 연예인(가수)의 경우 자신의 노래를 부르며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마술사가 마술을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앞서 울산에서는 새누리당 울주군 예비후보로 나선 김문찬 울산대 의대 교수가 지난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의료 봉사를 한 것이 문제가 돼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한 후 새누리당 공천에서도 탈락한 바 있다.

울산시민 고아무개씨는 "조훈현 9단의 경우 프로기사로서 돈을 받고 바둑을 두는 사람인데 지역 주민과 무료로 바둑을 두면서 바둑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기부행위에 관한 선거법 위반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주민들이 조훈현 후보의 바둑 대국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중앙선관위는 "지금 검토중에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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