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현희
요즘 지역 농촌마을에서는 고독성 농약 [메소밀]을 수거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요즘에 잇달아 농약소주, 농약사이다에 사용된 고독성 농약이 바로 '메소밀'이라지요?
이미 단종시켰다고 하고, 이전에 사두었던 농약까지 모두 수거한다고 합니다.
[고독성 농약(메소밀) 방치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농약을 사용했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메소밀 농약을 자진 반납할 때는,
개봉하지 않은 것은 2배 보상해주고,
개봉한 것은 1개에 5000 원씩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메소밀, 사용하면 저렇게 많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니,
농사짓는 농민들 조심해야겠네요.
오늘 경북 군위군에서 본 걸개막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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