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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동자와 연대투쟁 했다고 징계?

대우조선해양 사측, 정아무개씨 징계 절차 ... 노연투 '부당하다'

등록|2016.04.08 16:16 수정|2016.04.08 16:16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하청업체 노동자와 연대 투쟁한 정규직 노조 조합원을 징계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대우조선노조와 원하청노동자연대투쟁위(아래 노연투)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측은 지난 5일 정아무개(50)씨에 대한 인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정규직인 대우조선노조 조합원인 정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하청업체 노동자 30여명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지원센터에 항의방문했다.

당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체불임금'과 '선별적 고용승계'에 항의하며 원청업체를 찾아갔던 것이다. 이들이 항의방문한 때는 근무시간이었지만, 정씨는 이날 연차를 내고 참석했고, 대우조선노조 간부들도 있었다.

이날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정씨는 하청노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임금체불 책임은 원청에 있다"거나 "나중에 재협의 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가서 항의하자"고 발언했다.

▲ 원하청노동자연대투쟁위원회의 소식지 <노연투>. ⓒ 윤성효


대우조선 사측은 정씨에 대해 "허가 없는 시위와 연좌농성에 참여하고 선동했다"며 업무방해․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인사소위원회가 열렸고, 아직 징계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사측은 정씨의 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있는 '타종업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때', '사내에서 부정한 행위로 회사나 종업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언동' 등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씨는 전화통화에서 "그날 연차휴가를 내고 참석했다. 사측과 몸싸움은 없었다. 마지막에 합의가 되지 않아 복도에 앉아서 발언을 했다"며 "노동운동은 연대가 중요하고, 활동가와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하청 노동자와 함께 해야 한다. 정규직은 하청노동자와 연대하지 말라는 경고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노연투>는 소식지를 통해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가 황당하다. 복도 연좌농성에 함께한 것이 업무방해인가. 체불임금과 고용승계를 책임지라고 의사표현한 것으로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는가"라며 "노동자들이 방해한 것이 있다면, 월급 떼먹으려는 하청업체 사장의 계획을 방해한 것"이라 밝혔다.

또 이들은 "하청 노동자들이 만드는 배는 하청업체 배가 아니다. 대우조선 이름을 달고 나간다. 하청 노동자들은 대우조선의 배를 만드는 구성원이다. 구성원의 임금체불은 당연히 실제 책임자인 대우조선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임금 체불의 책임이 원청에 있다고 한 것이 무슨 허위사실이란 말이냐"라고 밝혔다.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연대는 노조 활동의 하나다. 정당한 조합 활동을 근거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업무를 보는데 구체적으로 지장이 없을 정도의 소리를 내고, 통행 방해가 없었다면 업무방해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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