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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사전투표함 봉인하지 않고 선관위로 이송

임실군 선관위에서 '보완작업'해 접수... "같은 일 발생하지 않게 노력"

등록|2016.04.09 15:33 수정|2016.04.09 15:33

▲ 봉인되지 않은 사전투표함 ⓒ 화면 캡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선관위로 이송하면서 투표함 봉인을 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

<뉴스 300> 김진혁 기자는 전북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투표함을 이송하면서 관내 사전투표함 봉인이 빠진 것을 발견했고, 이 사실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투표함 봉인 절차는 공직선거법 제168조①항에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168조①항(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또 선관위는 20대 총선 사전투표관리매뉴얼을 통해 투표마감 후에 투표함을 봉인하고 봉인지 위에 "투표관리관과 정당 후보자별로 신고한 각 1명이 성명을 기재"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봉인이 안 된 사전투표함 1개는 임실군 선관위에서 '보완작업' 절차를 거쳐 접수했다. 선관위의 투표함 봉인 보완작업에는 투표관리관과 정당추천 위원이 입회했고, 이들은 봉인지에 각각 서명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함 이송에 동행하지 않아 투표함 봉인 보완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함 봉인을 왜 하지 않게 되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임실군 선관위 관리주임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함에 봉쇄는 했는데 봉인을 누락해 이를 보완해 접수했다"며, 봉인이 빠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잘하도록 시간대별로 투표관리관과 연락을 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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