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장면 규제 ⓒ Pixabay
지난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 장면이 있는 영화가 청소년의 흡연을 촉발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WHO는 흡연장면을 담은 영화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영화관 등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TV에서 흡연장면을 보기 어려워졌다. 방송에서 흡연 장면이 자주 노출될 경우,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따라서 한다는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에는 영화에서도 흡연 장면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데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영화 관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판례에 따르면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다고 명시됐다. 과거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등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WHO가 발표한 내용과 같이 흡연장면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다면, 규제가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의 경우,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된다고 한 판례에서 결정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는 허가나 검열의 방법을 제외하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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