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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재산 논란 보도' 이의신청 기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홍 후보 측 주장 '이유 없음'

등록|2016.04.12 12:08 수정|2016.04.12 12:08
인천 남구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한 홍일표 국회의원이 <시사인천>이 지난 5일자에 보도한 '인천남구<갑> 홍일표 후보 재산 논란' 기사와 관련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 결정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12차 심의회의를 개최해 홍 후보 측이 제기한 <시사인천> 보도와 관련해 홍 후보 측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알려왔다.

<시사인천>은 지난 5일 인터넷 판에 홍 후보의 재산과 관련해 보도를 했다. 홍 후보가 서울에 상가 21개를 소유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고, 부인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다량 소유한 것은 공인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이 보도와 관련해 홍 후보 측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홍 후보 측은 총 9가지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후보 측은 불공정 보도라고 주장했지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1일 신청인(홍일표)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인터넷언론 영역에서도 공정선거보도의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설치됐다.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인터넷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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