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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민심 외면"...전교조 울산지부 농성 돌입

권정오 지부장 징계 진행 등에 울산시교육청서 농성

등록|2016.04.15 16:07 수정|2016.04.15 16:07

▲ 전교조 울산지부가 권정오 지부장 직권면직과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며 15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교조 울산지부 권정오 지부장 직권면직과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하기로 하자 전교조 울산지부가 중단을 촉구하며 15일 오전 울산시교육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관련기사 : 전교조 울산지부장 직권면직 방침에 "독재 증거")

울산시교육청 산하 (권정오 지부장 관할인)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15일 오전 권정오 지부장을 직권면직 하기 위한 3차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을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번 4·13 총선 결과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폭정에 대해 국민들이 회초리로 준엄한 심판을 내렸렸지만 폭정은 그칠 줄 모른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법적지위 박탈, 역사교과서 왜곡에 준엄한 심판 내려"

전교조 울산지부는 15일 오전 11시 30분 농성 돌입현장인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 정권의 계획적인 탄압 시나리오에 따라 전교조가 법적인 지위를 잃어버린 법외노조가 되었다고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향유하고 있는 헌법상 노조"라면서 "따라서 노동조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임자 허가와 사무실 제공, 단체협약 체결 등의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현 정권은 오로지 전교조를 무력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면서 "전교조 본부 사무실 지원금 6억을 회수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 700여 개 계좌를 가압류하는가 하면 2016년 새롭게 전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추진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직권면직에 미온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에 많은 시도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거나 전교조를 실체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교육 파트너로 삼아 상호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울산교육청을 포함한 일부교육청은 오히려 교육부의 전교조 탄압에 적극 동조하면서 전교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전교조는 최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울산교육청은 교육감 자신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교육부의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 근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개별조사해 주의경고를 내린 점, 전임허가 신청을 한 전교조울산지부장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징계위를 소집해 직권면직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전교조는 "4·13총선은 현 정권의 폭정과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면서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정권의 폭주는 멈출 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면서 "더구나 일부교육감은 교육적 소신을 내팽개치고 교육부의 전교조 탄압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학생들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직권면직이라는 징계가 교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김복만 교육감은 알기는 하는가"고 되물엇다.

따라서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 진행 즉각 중단,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후속조치 철회, 전교조를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상호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치권을 향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여 임박한 대량해직 사태를 막는 데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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