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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결제사업, 자본금 3억 있으면 된다

금융위, 전자금융관련법 시행령 발표... 기존 10억에서 크게 낮춰

등록|2016.04.18 15:48 수정|2016.04.18 15:49
오는 6월 말부터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 원만 있으면 된다. 전자금융업자는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전자화해 결제대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등록자본금이 없어서 사업방향을 변경하는 경우를 봤다"며 "이런 애로사항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 과장은 "현재 등록자본금은 10억 원인데 전자금융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3억 원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고 했다.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결합) 사업자들은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같은 전자금융업으로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뒤엔 2분기 연속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 기준을 갖춘 뒤엔 6개월 안에 정식자본금을 1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지난해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데 이어 전자자금을 이체할 경우 필요했던 보안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사용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자금이체 시 기존의 OTP 뿐만 아니라 휴대폰 인등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다. 김 과장은 "금융회사들의 보안성과 편의성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이 외에 7월 말부터는 대포통장(통장 개설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고에 연루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 중지된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시행령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때 이의절차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금융법 위임사항 규정 등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자본금 요건을 인하해 전자금융업자들의 창업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OTP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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