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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민주 복당 신청키로... 당무위 의결에 달려

등록|2016.04.19 11:09 수정|2016.04.19 11:10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한 무소속 이해찬 당선인(세종)이 부인 김정옥씨와 14일 오후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 윤성효


송수경 기자 = 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당선, 7선 고지에 오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19일 복당 신청서를 제출, 공식적인 당 복귀 절차에 들어갔다.

친노 진영의 좌장격인 이 전 총리는 지난 공천 과정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 탈당 한 바 있다. 이 전 총리의 복당 문제는 당내 역학구도 등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파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게 됐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더민주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이 전 총리측이 밝혔다.

이 전 총리를 지원해 징계를 받았던 세종시 의원 5명과 당원 1명에 대한 징계철회 요청서도 함께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총리는 당선 일성으로 복당 의사를 밝히며 "곧바로 당에 복당해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을 배제한 김 대표에게 세종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겠다"며 "복당하면 당의 중심을 바로 잡고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지난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복당 절차가 있으니 거기에 따르는 수 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원론적 언급만 내놓았다.

이 전 총리가 복당 입장을 밝히며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한데 대해 김 대표의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선 "정무적 판단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일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으나,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달리 의결할 때에는 복당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 심사 과정에서 결국 김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대표가 이 전 총리의 조기 복당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친노 진영을 중심으로는 즉각적 복당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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