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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주민, 배상금 받는다

5월 중 지급 예상... 일부 주민은 배상 못 받아

등록|2016.04.22 16:35 수정|2016.04.22 16:35

소음피해지난 15일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설명회가 해미면사무소에서 열렸다. ⓒ 서산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충남도 서산시)소음피해 2차 소송에서 피해주민들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손해 배상금을 받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구본웅)는 지난 15일 해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소송대리인인 태인법무법인(서울 소재)이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했다.

주민 절반 이상은 지급 못 받아...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진행 중인 2차 집단소송은 9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 6개의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4895명이 참여한 2건의 소송은 지난 3월 1800여 명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5월 중으로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3개월여의 소송 끝에 총 26억여 원(가구당 평균 1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지만 해당 가구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주민들의 아쉬움이 큰 상태다.(소음피해보상 기준인 80웨클 이상 거주민에 대해 소음피해 측정치 단위별로 차등 지급)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 4건(4800여 명)도 오는 7~8월경 종결될 전망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4800여 명 중 900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소음대책위원회는 이날 설명회 후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미 종결된 2건(1800여 명)에 대한 배상금 26억여 원이 5월 중 소송대리인 태인법무법인에게 지급되면 본인 확인 및 계좌확인을 통해 개인별 입금(4년 치 일시불)을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소음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소송 진행 결과를 끝까지 주시하고, 피해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음대책위원회는 지난 2006년 53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0년 9월 일부 승소 및 2011년 1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주민 3100여 명이 약50억 원(가구당 평균 200만 원)의 배상을 받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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