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무학 회장 '갑질' 폭로 운전기사, '공갈미수' 기소

회사 측 합의금 받으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 운전기사 "억울하다"

등록|2016.04.27 18:46 수정|2016.04.27 20:49

▲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봉암공단에 있는 소주 제조업체인 (주)무학. ⓒ 윤성효


종합주류업체 (주)무학 최재호 회장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운전기사 A씨(43)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최 회장의 '갑질 횡포'를 언론사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받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최 회장의 전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본인의 집에서 무학 측 관리팀장에게 통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회사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최 회장의 폭언과 횡포 등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식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의 갑질 논란이 크게 쟁점이 됐던 때였다.

무학에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근무한 A씨는, 지난 1월 "최 회장 서울 자택의 쓰레기 분리수거도 맡아서 처리했고, 심지어 부모님 제삿날에도 운전을 시켰다", "청담동 애견센터에 맡긴 개를 찾아오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근무 당시 시간 외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던 A씨가 퇴사하면서 이를 노동부에 제소하겠다고 하자, 회사 측에서는 그제야 1118만여 원을 지급했다(관련기사 : "회장님 집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부모님 제삿날에도 운전했다").

이와 관련, 유광형 무학 마케팅팀 차장은 지난 1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A씨의 주장은) 일리도 있지만 억지가 좀 있다, 회사에 뭘 바라고 계속 이렇게(제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가 합의금을 받고자 제보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무학 측은 A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시 비슷한 상황(몽고식품)이 있었으니 이를 언급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제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처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공익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며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