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삼성중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28일 벌금 600만원 선고 ... 선거 때 후보 괴문자 관련

등록|2016.04.28 13:40 수정|2016.04.28 13:40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변성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진수 판사는 변 위원장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변 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결심공판 때 검찰측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변 위원장은 2015년 11월에 치러진 위원장 선거 때 한 후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강대우 후보가 변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을 괴문자 유포자로 경찰에 고소던 것이다.

이날 박진수 판사는 "상대 후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대량 살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위원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나왔고,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치러 변 위원장이 당선했다. 임기는 2년이다.

강대우 후보는 "당시 괴문자가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겨 있다"며 "처음에 사과 한 마디라도 했더라면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함께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노동자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기에 노동3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관련기사>
삼성중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선거 때 무슨 일이? (2015년 4월 7일)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