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28일 벌금 600만원 선고 ... 선거 때 후보 괴문자 관련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변성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진수 판사는 변 위원장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변 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결심공판 때 검찰측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박진수 판사는 "상대 후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대량 살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위원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나왔고,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치러 변 위원장이 당선했다. 임기는 2년이다.
강대우 후보는 "당시 괴문자가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겨 있다"며 "처음에 사과 한 마디라도 했더라면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함께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노동자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기에 노동3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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