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헌법 파괴자, 이런 '응징'이 필요합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 콘텐츠 공모전 개최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위 문구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다. 우리 민족이 해방된 1945년 이전에 행해진 악질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에 남겨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고 1949년 1월 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아래 반민특위)가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활동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최란수 수도청 수사과장, 홍택희 동부과장, 박경림 전 중부서장, 그리고 악질 친일파 형사의 대명사인 노덕술 등은 반민특위 인사를 38선으로 유인해 암살하려다 발각됐고, 1946년 6월에는 반민특위의 버팀목이 되어 주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프락치 사건'을 터뜨렸다. 친일경찰이 사주한 6월 3일 반공대회와 6월 6일 반민특위 습격사건은 우리 역사가 진흙탕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의 암살로 정점에 오른 반민족행위자들의 반격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처벌받아야 할 이들이 처벌자로, 용서를 빌어야 할 이들이 학살자로 나서는 어이없는 역전으로 이어졌다. 만일 그때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한국전쟁을 즈음하여 벌어졌던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과 민주주의의 근간부터 허물어 버린 부정선거, 없는 간첩도 만들어냈던 고문, 무력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헌법파괴자가 헌법수호자?
정통성이 부재했던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력 유지 방법은 오로지 힘에 의존하는 독재뿐이었다. 오랜 시간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파를 간첩이나 내란모의자로 몰아갔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오직 하나, 바로 스스로가 '헌법 수호자'라는 것이었다.
과연 그런가? 정말 헌법을 파괴해 왔던 이들은 부조리에 저항했던 시민인가, 권력을 향유한 그들인가?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둘씩 밝혀진 권력자들의 행태는 진정한 헌법 파괴자, 반헌법행위자들이 누구인지 쉽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 반민족행위자는 제헌헌법 101조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헌법파괴 행위를 자행하면서 '반헌법행위자'로 거듭난 것이다.
부분적인 진상이라도 드러나기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김대중 정부가 등장한 이후 각종 과거사를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졌지만, 촉박한 시간과 예산의 한계 속에서 진상이 드러난 사건은 극히 일부였다. 그나마 진상이 규명된 몇몇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것은 성과였다.
문제는 이런 과거청산 작업이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협소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나마 밝혀진 학살, 간첩조작 등의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가해자의 실체도 온전히 규하지 못했다. 과거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했으며 고문 등 온갖 반인권적 방법으로 간첩을 만들어 냈던 이들은 오히려 출세의 탄탄대로를 걸었다. 백범 암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김창룡이 백범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의 현충원 묘소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시민의 힘으로 '가해자'의 역사 기록하는 '웹 콘텐츠 공모전'
지난해 10월 12일 출범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의 열전 편찬 사업은 이처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내란, 부정선거, 민간인 학살, 고문과 간첩조작 등 반헌법행위를 자행한 이들"에 대한 기록이라도 남기려는 사업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과거 친일인명사전이 국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나 시민들의 모금과 압력으로 성공되었듯이, 이 사업 역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친일인명사전의 경우 수록 대상자가 대부분 사망했지만,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수록될 대상은 여전히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전 편찬을 지원하기 위해 벌써 시민 3천 명이 시민편찬위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오마이뉴스의 후원으로 "웹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웹 콘텐츠 공모전은 동영상, 카드뉴스, 웹자보, 편찬위 로고, 에세이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시민들의 힘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다양한 창작물을 공모하고, 우수작에 대한 상금을 시상한다.
공모작 중에서 형식에 상관없이 가장 우수한 작품 1편에 상금 200만 원, 우수상 두 편에 상금 각 100만 원을 시상한다. 또한 형식에 상관없이 열전 편찬 사업의 대중화에 기여한 작품 5편에 대해 각 10만 원씩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추후 오마이뉴스에 게재된다.
시민들의 발랄하고 재기 넘치는 창작물이 금기를 허물고 은폐된 역사를 드러내며,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역사 만들기로 귀결될 수 있을까? 최소한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저들의 위선적 역사에 작은 균열은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웹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으면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작된 창작물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공식 메일(badmen0815@gmail.com)로 해당 창작물을 전송하면 된다. 사전 검토를 통과한 작품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다.
공모전 마감은 2016년 6월 17일 자정까지이며, 시상식은 7월 13일에 개최된다. 지원신청서와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 콘텐츠 공모전
위 문구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다. 우리 민족이 해방된 1945년 이전에 행해진 악질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에 남겨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고 1949년 1월 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아래 반민특위)가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활동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최란수 수도청 수사과장, 홍택희 동부과장, 박경림 전 중부서장, 그리고 악질 친일파 형사의 대명사인 노덕술 등은 반민특위 인사를 38선으로 유인해 암살하려다 발각됐고, 1946년 6월에는 반민특위의 버팀목이 되어 주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프락치 사건'을 터뜨렸다. 친일경찰이 사주한 6월 3일 반공대회와 6월 6일 반민특위 습격사건은 우리 역사가 진흙탕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의 암살로 정점에 오른 반민족행위자들의 반격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처벌받아야 할 이들이 처벌자로, 용서를 빌어야 할 이들이 학살자로 나서는 어이없는 역전으로 이어졌다. 만일 그때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한국전쟁을 즈음하여 벌어졌던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과 민주주의의 근간부터 허물어 버린 부정선거, 없는 간첩도 만들어냈던 고문, 무력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헌법파괴자가 헌법수호자?
▲ 1992년 4월 13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백범 김구는 반민족행위자들이 반민특위를 무력시키기 위해 자행한 요인 암살, 반공대회, 반민특위습격, 국회프락치 사건 등의 맥락에서 발생했다. 백범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창룡의 묘는 백범 김구의 어머니인 곽낙원 여사의 묘 인근에 있다. ⓒ 동아일보
정통성이 부재했던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력 유지 방법은 오로지 힘에 의존하는 독재뿐이었다. 오랜 시간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파를 간첩이나 내란모의자로 몰아갔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오직 하나, 바로 스스로가 '헌법 수호자'라는 것이었다.
과연 그런가? 정말 헌법을 파괴해 왔던 이들은 부조리에 저항했던 시민인가, 권력을 향유한 그들인가?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둘씩 밝혀진 권력자들의 행태는 진정한 헌법 파괴자, 반헌법행위자들이 누구인지 쉽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 반민족행위자는 제헌헌법 101조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헌법파괴 행위를 자행하면서 '반헌법행위자'로 거듭난 것이다.
부분적인 진상이라도 드러나기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김대중 정부가 등장한 이후 각종 과거사를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졌지만, 촉박한 시간과 예산의 한계 속에서 진상이 드러난 사건은 극히 일부였다. 그나마 진상이 규명된 몇몇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것은 성과였다.
문제는 이런 과거청산 작업이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협소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나마 밝혀진 학살, 간첩조작 등의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가해자의 실체도 온전히 규하지 못했다. 과거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했으며 고문 등 온갖 반인권적 방법으로 간첩을 만들어 냈던 이들은 오히려 출세의 탄탄대로를 걸었다. 백범 암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김창룡이 백범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의 현충원 묘소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시민의 힘으로 '가해자'의 역사 기록하는 '웹 콘텐츠 공모전'
▲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오마이뉴스의 후원으로 오는 6월 17일까지 웹컨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학살, 내란, 고문과 간첩조작, 부정선거 등을 자행한 반헌법행위자를 기록하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면 형식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지난해 10월 12일 출범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의 열전 편찬 사업은 이처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내란, 부정선거, 민간인 학살, 고문과 간첩조작 등 반헌법행위를 자행한 이들"에 대한 기록이라도 남기려는 사업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과거 친일인명사전이 국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나 시민들의 모금과 압력으로 성공되었듯이, 이 사업 역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친일인명사전의 경우 수록 대상자가 대부분 사망했지만,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수록될 대상은 여전히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전 편찬을 지원하기 위해 벌써 시민 3천 명이 시민편찬위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오마이뉴스의 후원으로 "웹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웹 콘텐츠 공모전은 동영상, 카드뉴스, 웹자보, 편찬위 로고, 에세이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시민들의 힘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다양한 창작물을 공모하고, 우수작에 대한 상금을 시상한다.
공모작 중에서 형식에 상관없이 가장 우수한 작품 1편에 상금 200만 원, 우수상 두 편에 상금 각 100만 원을 시상한다. 또한 형식에 상관없이 열전 편찬 사업의 대중화에 기여한 작품 5편에 대해 각 10만 원씩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추후 오마이뉴스에 게재된다.
시민들의 발랄하고 재기 넘치는 창작물이 금기를 허물고 은폐된 역사를 드러내며,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역사 만들기로 귀결될 수 있을까? 최소한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저들의 위선적 역사에 작은 균열은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웹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으면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작된 창작물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공식 메일(badmen0815@gmail.com)로 해당 창작물을 전송하면 된다. 사전 검토를 통과한 작품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다.
공모전 마감은 2016년 6월 17일 자정까지이며, 시상식은 7월 13일에 개최된다. 지원신청서와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 콘텐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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