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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MBC 사장에 동행명령장 발부키로

안광한·이진숙·박상후 상대, 출석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2016.05.02 18:52 수정|2016.05.02 21:48

▲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이 지난 2015년 12월 14일 오전 명동 서울YWCA에서 열릴 세월호 특조위 제1차 청문회장에 들어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이희훈


[기사 수정 : 2일 오후 9시 50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가 안광한 MBC 사장, 이진숙 대전MBC 사장(참사 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참사 당시 전국부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조위는 2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 책임자였던 세 사람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안 사장을 비롯한 MBC 고위 간부진은 2014년 7월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당시 기관보고에 불참했다. 이들은 최근에도 특조위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27조에는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MBC는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 희생자 보험금 계산 보도 등을 내놓아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또 목포MBC에서 '구조자 숫자 중복 집계 가능성'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기도 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러한 MBC의 보도 행태가 안 사장 등 보도 책임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세 사람을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광한 사장은 2014년 4월 25일 사내 게시판에 "'효순·미선양 방송(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망사건)'이 절제를 잃고 선동적으로 증폭돼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비해, (세월호) 방송은 국민정서와 교감하고 한국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해 비판을 받았다.

박상후 문화레저부장은 2014년 5월 7일 <뉴스데스크>에 민간잠수사의 죽음을 세월호 유가족의 조급증 때문이라는 취지로 논평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진숙 대전MBC 사장은 당시 보도본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비공개로 (동행명령장을) 의결한 것이라 대상자가 누군지 정확히 확인해줄 순 없다"면서도 "(어쨌든) 요건(2회 이상 특조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세월호특별법 27조)에 맞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월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에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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