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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지난해 10.28 재선거 ... 오는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첫 공판

등록|2016.05.05 11:28 수정|2016.05.05 11:28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새누리당 최평호(68) 경남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다.

5일 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달 27일 최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오는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 28일 치러진 고성군수 재선거에서 당선했다. 전임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되면서 다시 치른 선거였다.

최 군수는 한 지인에게 당선한 뒤 별정직 자리를 주겠다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지인은 최 군수가 취임한 뒤에 약속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당시 녹음 파일을 증거로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수는 "선거를 도와 달라"고 했지 자리 약속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 규정상 금전적 거래가 없더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운동원을 유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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