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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비오는 날 전조등 켜는 규정 아셨나요?

등록|2016.05.10 15:35 수정|2016.05.10 15:58

▲ ⓒ 김학용


▲ ⓒ 김학용


▲ ⓒ 김학용


▲ ⓒ 김학용


비 오는 날 전조등은 선택 아닌 필수
나 먼저 지켜보아요!


오늘(10일) 오전부터 전국에 꽤 많은 양의 비 소식과 함께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비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고 노면이 미끄러워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들은 전조등을 켜고 운전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앞차의 차폭등이나 미등은 켜져 있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차량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어서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맑은 날 사고보다 치사율이 1.6배 높다고 합니다.

비오는 날 사고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조등을 켜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비 오는 날 전조등만 켜도 사고의 17%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와이퍼를 작동하는 순간부터 전조등을 켜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운전자 대부분이 이슬비만 내려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도 비가 오는 날 주간 전조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오토라이트(주위의 밝기에 따라 헤드라이트를 자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되도록 하는 장치) 기능이 있는 차량이라면, 스위치를 조작하여 수동라이트로 바꾸어 반드시 전조등을 켜주세요. 비 오는 날 전조등은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나의 존재를 확실히 식별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모두 지켜보아요~!

*도로교통법 제37조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 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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