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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의 '추락'

네이처리퍼블릭 로비 의혹 관련, 홍만표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떠난뒤 5년만에 검찰 출두 운명

등록|2016.05.11 14:10 수정|2016.05.11 14:10

굳은 표정의 대검 기조부장과 중수부장 지난 2011년 6월 6일 검찰총장 긴급간부회의 소집 당시 모습. 국회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로 정치권과 검찰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이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홍만표 기조부장(오른쪽)과 김홍일 중수부장이 2011년 6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의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 위해 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57) 변호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홍 변호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사법연수원 17기인 홍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는 대표적 '특수통' 검사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특수1부 부부장,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등 그가 달았던 직함들은 특수통 검사의 화려한 이력을 보여준다.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수사에 남긴 족적도 컸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연루됐던 한보그룹 비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계기가 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다.

2011년 검사장 직책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의 실무 책임자로서, 정치권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찰의 요청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개업한 이후 홍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소문이 났다.

2013년 한 해에만 수임료로 신고한 소득이 91억여 원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굵직한 형사사건들을 집중 수임하며 변호사로서 성공가도를 달렸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처럼 '잘 나가던' 홍 변호사에게 위기가 닥쳤다. 지난달 정운호 대표가 전관 변호사들을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동원해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면서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대표의 구명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10일 홍 변호사의 자택과 법률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분위기는 홍 변호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쪽으로 반전됐다.

홍 변호사는 친정인 검찰에서 조만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홍 변호사가 검찰을 떠났을 당시에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얼굴 보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더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경우야 몇몇 있었지만 '법조비리' 관련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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