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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복직 판결 나와도 임용 거부에 강제 전출

해직교수 6명에 명예훼손 2차 고소까지

등록|2016.05.13 17:22 수정|2016.05.13 17:23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이 지난 1월 법원의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직교수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난 손병돈 교수를 또다시 임용 거부했다. 함께 승소한 장경욱 교수는 연극영화부에서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했다. 이인수 총장은 해직교수 여섯 명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2차 고소를 했다.

사학비리국본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유은혜 의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에서 수원대를 언급했다.

수원대는 학교 발전 기금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기부받은 50억원을 사돈 기업인 TV조선에 투자했다. 교원 임용 문제도 빠질 수 없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딸 특채의혹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지난 4월20일 대검찰청에 상고장을 접수하고 있는 해직교수들. 맨왼쪽부터 손병돈 교수, 이원영 교수, 이재익 교수, 장경돈 교수, 이광철 변호사. ⓒ 추광규


재임용 거부 위법 판결 받은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임용 거부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이 해직교수들에 대한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데는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 3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등은 이인수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고발했다.

이어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했지만 수원지검은 19개월 뒤인 2015년 11월 25일 40여 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가운데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한 건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벌금 300만 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검찰은 26건의 사안 중에서 단 1건에 대해서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그 가운데 단 2건에 대해서만 항고기각이유를 고지했다.

이런 가운데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교수 이상 6인은 모두 해직되었다. 이들 해직교수들은 이후 3년여가 다되어 가는 동안 교원소청, 행정소송, 교수지위가처분, 파면확인무효청구 등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수들은 현재까지 복직도 못하고 있다. 반면 이인수 총장은 여전히 대학 총장으로 권한을 누리고 있다. 게다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직교수를 대우하는 것이 수원대의 현실이다.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무고도 엄정 수사해야"

대법원까지 승소한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에 대해 수원대학교 측은 2월 중으로 재임용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5월이 돼서야 장경욱 교수만 재임용심사를 통과했다고 통보했다.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보복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장경욱 교수에 대해서도 원래 소속이었던 연극영화학부가 그대로 존재함에도 사전에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교양대학으로 전출하라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기존 연구실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 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전출된 다른 수원대 교수들은 교양과목 강의와 전공강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도 기존 연구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다.

장경욱 교수에게는 '방과 후에도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학생을 지도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는 등록금 환불 소송을 주도하여 참여한 학부이고 전국 최초로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학부다.

장경욱 교수는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임용거부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로 재임용해 줄 것을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해 9월8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린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본부의 공동기자회견 ⓒ 추광규


교육부는 수원대에 공익이사 파견하고 사학비리 종식시켜야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은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장경욱 교수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 부당한 해직이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승소한 손병돈 교수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임용 거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며, 또 한 번의 부당한 해직 조치를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2013년 재임용 거부 당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면직되었지만, 법원은 '평가 주체나 세부 항목 등 세부 평가 방법이 없어서 인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학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어서 학교가 마음대로 점수를 부여할 우려가 크다'며 위법한 해직이라고 최종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계속해서 "즉, 2013년도 평가 기준과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수원대학교 측은 2015년에 개정된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을 손병돈 교수의 동의도 없이 들이대고 또다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도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에게 2015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딸 박가경 교수,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정책자문역으로 알려져 있는 조기준 교수 등 17명의 교수들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손병돈 교수만 부당하게 해직한 것은 명백한 보복 및 2차 가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계속해서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기준으로 재임용을 탈락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면, 일단 복직 후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재임용 평가 기준에 의해 향후 재계약 시 적용함이 옳을 것"이라면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엽기적인 수준으로 공익 제보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진걸 처장은 공익제보로 해직된 여섯명의 교수가  이인수 총장에게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에 대해 즉각 해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수원대 해직교수인 배재흠 교수는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대부분에 대하여 검찰은 여전히 불기소처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학비리와 그 비호자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웅 변호사는 "양심에 의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희대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6명의 교수들은, 2015년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투명 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면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끝이 없는 해직 교수 괴롭히기 행각과 그로 인한 해직교수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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