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강원도 징계위, 음주운전 공무원 '해임' 처벌

등록|2016.05.18 09:10 수정|2016.05.18 09:10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공직 신분을 박탈당했다. 강원도는 18일, 도내 한 자치단체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 지난 3일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음주운전으로 '해임'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임 공무원은 3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임' 의결은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성폭력 등 공직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중한 범죄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의결은 강원도가 음주운전 행위자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징계위원회는 이번 공무원 해임 의결과 관련해 "음주운전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