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전교조'라니요...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교육부, 28일 교사결의대회 관련 지침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
▲ 교육부 공문 ⓒ 송태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창립27주년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1만명 규모의 전교조 교사가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 날 '전교조 지키기와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교사대회'에서 ▲법외노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세월호 진상규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교육부 공문 ⓒ 송태원
교육부는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전국교사대회'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직무에 벗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공문은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전달됐다.
부산교육청에서도 교육부 공문을 그대로 이첩하여 전달됐다.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교사들 중에서도 "교육부가 오바하는 것 아닌가? 토요일인데 너무 한 거 아닌가"라며 불만 섞인 말을 했다.
▲ 교육부 공문을 그대로 이첩한 부산 교육청 공문 ⓒ 송태원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조치는 헌법과 법률의 의해 보장되는 합법 집회에 대한 불법 사찰이자 방해 행위"라며 "대회 규모를 축소시키고 참가 의지를 위축시키는, 전교조 탄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공문에서 '소위 전교조'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며서 "전교조는 결성 이후 27년간 사용해 온 단체의 이름이며 국제적으로는 영자 약칭으로서 'JeonGyoJo'가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고유명사에 '소위'를 붙이는 것은 어법과 예법에 맞지 않으며 대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외노조라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은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며 "이미 교육부 대변인실에 두 차례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교육부 공문에 변화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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