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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3만 명인 김해에 법원-검찰 기관 필요"

이영철 김해시 의원, 자유발언 통해 제기 ...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등록|2016.06.01 13:59 수정|2016.06.01 13:59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인구 53만명에 이른 경남 김해시에 법원과 검찰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영철 김해시 의원(무소속)은 1일 오후  김해시의회 제193회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법원 김해지원과 검찰 김해지청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창원지방법원은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지원을 두고, 창원지방검찰청도 같은 지역에 지청을 두고 있다. 김해는 창원지법․창원지검에서 관할해 오고 있으며, 김해시법원은 소액심판과 즉결심판 등 경미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영철 의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각 지원의 관할 인구수를 보면, 본원은 창원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김해시 인구 120만 5658명을 관할하고, 마산지원은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령군, 함안군 인구 49만 2542명을 관할하며, 진주지원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인구 58만 9584명, 통영지원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인구 44만 5590명, 밀양지원은 밀양시, 창녕군 인구 17만 1138명, 거창지원은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 15만 2716명을 관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창원지방법원은 창원시의 마산을 제외한 지역(인구 67만 7560명)과 김해시 전체(인구 52만 8098명)를 합해 12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인구를 관할하고 있다"며 "대법원 통계연감자료에 따른 본원의 최근 3년간 1심 소송 사건수를 보면 2012년 총 사건수 111만 8315건 중 57만 9483건, 2013년 총 사건수 113만 5970건 중 72만 6603건, 2014년 총 사건수 125만 361건 중 79만 61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산하 5개 지원 전체 합계 사건보다 많은 63%의 사건을 본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해 각 재판부별 과다한 사건배정으로 면밀한 심리를 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당한 시민들이 공정한 사법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 받고 있다"며 "1․2심 송사가 3~4년이 지나도록 판결되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고충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라 주장했다.

또 그는 "법원 김해지원 및 검찰 김해지청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김정권 전 국회의원, 2013년 민홍철 국회의원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지만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며 "2014년 2월 김해지역 법조계 인사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유치위원회' 를 발족했지만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 의원은 "53만 명의 김해시민들이 창원시나 부산시에 소재한 원거리 법원으로 나가지 않고 김해시 관내에서 각 종 민∙형사사건의 원고∙피고로서 제대로 된 사법행정편의제공과 권리를 하루속히 누릴 수 있도록 법원 김해지원과 검찰 김해지청의 설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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