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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소환 서명부 조작 기소자 10명, 재판 시작

창원지방법원, 3일 병합 심리... 홍준표 지사 측근 등 가담

등록|2016.06.03 17:30 수정|2016.06.03 17:37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사건 기소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구광현 판사 심리로, 병합사건 첫 공판이 3일 오후 218호 법정에서 열렸다.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10명이 법정에 섰다. 구속된 경남FC 박치근 전 대표이사와 정아무개 총괄팀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불구속 기소된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재판이다.

구속된 박치근·정아무개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왔던 재판부는 뒤에 기소된 8명과 함께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열었다. 기소된 피고인측 변호사만 7명이 법정에 나왔다.

검사는 박치근씨를 포함한 10명에 대한 기소 사유를 설명했고, 증거목록을 제시했다. 구광현 판사는 "다음 공판 때 기소 사실에 대한 인증 여부부터 듣겠다"고 한 뒤, 이날 재판을 마쳤다.

보수단체와 홍준표 경남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명운동(120일간)을 벌였다. 홍준표 지사 측근 등이 지난해 11~12월 사이 창원 북면 소재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서명부를 허위작성했다.

박권범 전 국장 등이 김해지역 병원 등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두고 서명부를 조작했던 것이다. 이들이 넘겨 받았던 개인정보는 19만건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22일 경남선관위가 현장을 적발해 고발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넘긴 병원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고, 서명부 조작에 가담한 경남도지사 비서실 직원 2명과 경남개발공사 직원 등 18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벌금 300만 원부터 2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박치근․박재기씨 등은 홍준표 지사의 최측근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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