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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교사는 불법찬조금 받아도 처벌 못해?

검찰 "공무원 아니라 뇌물수수 적용 못해... 배임수재 혐의 입증 어려워"

등록|2016.06.07 09:35 수정|2016.06.07 09:35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교사들이 460만 원 상당의 촌지를 받아 서울시교육청이 파면하려했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인천에서는 불법찬조금을 받은 사립고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1·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50만 원이 든 봉투 두 개를 받아 이를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A고교 교감 B씨를 지난달 26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B씨의 혐의는 지난해 12월 3일 <시사인천>과 <오마이뉴스> 등 언론들의 보도로 알려졌으며, 보도 후 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자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도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최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촌지를 받은 사립초교 교사들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고 회식비로 쓰지 않고 보관하다 다시 돌려줬다고 했지만, 돈을 회식비로 썼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판결 때문이다. 서울 사립초교 교사 2명이 금품 46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립학교 교사가 촌지를 받은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야하는데, 배임수재는 범죄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금품과 함께 받은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한다.

당시 재판부는 '공부를 못하거나 숙제를 안 하더라도 망신주지 말아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규범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한 방법을 써서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를 뜻하기에, 부모가 자식을 잘 보살펴달라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도 똑같은 사안으로 판단했다. 사립고교 교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돈을 준 학부모가 '체험활동 시 필요한 경비에 보태라'고 했기에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처분 기준'에 따라 사안에 맞는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해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불법찬조금 처분 기준은 공립학교 교사나 사립학교 교사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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