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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돕자'...지자체 조례 제정, 기업은 기금조성

울산경찰청-지자체·기업 협업, 피해자 지원조례 속속 제·개정

등록|2016.06.08 13:59 수정|2016.06.08 13:59

▲ 울산지방경찰청이 4월 21일,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S-OIL, 현대자동차,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어 5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준비하고 있어 지원이 쉬워질 전망이다 ⓒ 울산지방경찰청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한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 여성 뿐 아니라 가족들 또한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없어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이처럼 느닷없이 찾아온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 지원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또한 기업은 사회환원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금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요청에 지자체 조례 제·개정, 기업은 피해자 지원 기금 조성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올해 초, 울산지역 5개 구·군에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조례 제(개)정을 요청했고, 이에 지자체들이 서둘러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다.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경찰로부터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라는 사실만 확인받으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됐다.

먼저 울산 남구청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5월 20일 공포했다. 이어 울주군의회도 제1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월 1일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께 발효될 예정이다.

나머지 3개 지자체인 중구·북구·동구청도 올해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하고 경찰과 세부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울산경찰청은 올해 4월 지역의 주력기업인 현대자동차 및 'S-OIL'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이마트와 협업해 구매영수증의 0.5%를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조성, 이미 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에도 나섰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 대해 스마트워치, CCTV를 활용한 피해자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서는 614명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372건, 경제지원148건, 법률지원138건 등 모두 658건의 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신선치안센터를 '문화파출소'로 리모델링해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미술·음악 등 다양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8일 "범죄피해로 큰 아픔이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범죄피해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울산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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