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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업주, 징역 7년 구형

등록|2016.06.09 11:34 수정|2016.06.09 11:34
지난해 발생한 여수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사건 구속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관련기사 :  여수 종업원 사망 사건, 유흥업소 업주 이제야 '구속')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수의 한 유흥주점 업주 43살 박 아무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씨의 남편 47살 신 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증거 인멸 협의로 기소된 종업원 23살 이 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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