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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요구하면 공갈협박? 공안탄압 중단하라"

건설노조대전충북본부, 대전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7월 6일 총파업"

등록|2016.06.14 17:32 수정|2016.06.14 17:32

▲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북지역본부는 14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경찰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에 건설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경찰의 이번 특별단속을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북지역본부는 14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 노동3권 요구하면 공갈협박이고, 죽지 않는 현장 요구하면 떼쓰기인가"라며 "전국건설노조는 경찰의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오는 7월 6일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경찰의 특별단속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법원이 지난 6월 2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과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에게 각각 3년과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 법원은 또한 13명의 조합원들에게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했다.

노조는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특별단속' 내용 중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라는 조항이 특히 노조의 '채용 요구(고용 보장)'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가 노조가 산업안전법 위반 등에 대해 사측을 고발하는 것을 경찰이 '공갈협박'과 '떼쓰기'라고 매도하면서 단속하는 것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이들은 일용직으로 일하던 건설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라면서, 이를 법원이 '경영권'을 운운하면서 '채용요구 공갈협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노조를 죽이기 위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하루에 평균 2명씩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을 바꾸어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투쟁하는 노조가 '떼쓰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찰의 단속 또한 '공안탄압'에 불과하다며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3권을 지켜내기 위해 오는 7월 6일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우리를 공갈협박범, 파렴치범으로 매도"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은 떨어져 죽지 않기 위해, 자재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폭발사고로 터져 죽지 않으려고 고소고발을 한다"며 "노조법을 어겨가면서 집회를 한 적도 없고,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고발한 적도 없다, 그런데 왜 이게 협박이고 떼쓰기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건설노동자들은 '억울하고 분해서' 노조를 만들었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투쟁해 왔다, 건설노동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던 정부와 검경이 건설노조를 만들게 했다"며 "검경과 사법부를 동원해서 아무리 노조를 때려잡으려 해도 노동조합으로 뭉친 건설노동자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김명환 건설노조 대전충북지역본부장은 "우리는 죽음의 현장을 살기 위한 현장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했다, 일당제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법과 노동법이 지켜지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싸워왔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우리를 공갈협박범, 파렴치범으로 매도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겠다는 것이 어떻게 공갈이고 협박이 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검찰이, 경찰이 우리를 다시 자본가의 노예로 살도록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총파업 투쟁으로 반드시 공안탄압을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설노조의 '공안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각 지역본부별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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