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혐의 고소 여성 고소 취소...경찰 "계속 수사 여부 검토"
고소 여성, 14일 자정께 직접 고소 취소..."강압적 성관계 없었다"
▲ JYJ 멤버 박유천(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 이정민
JYJ 멤버 박유천(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마이스타>에 "고소 여성이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어제(14일) 자정께 A씨가 직접 고소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고소 만 4일 만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친고죄가 아니라는 말은 성폭행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가 고소 절차나 수사과정이 힘들어 취하하는 경우, 그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성폭행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야 할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A씨는 지난 4일 박유천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며 사건 약 일주일 만인 10일, 속옷 등의 증거물을 제출하며 박유천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13일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박유천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상대측의 주장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며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유명인 흠집 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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