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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환경도시 세종시? "난개발 바람 불고 있다"

[현장] 세종시 난방연대 발족... 세종시 정무부시장에 난개발 방지대책 요구

등록|2016.06.16 18:33 수정|2016.06.17 09:07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급경사지역까지 주택단지를 개발로 훼손되고 있다. ⓒ 김종술


세종특별자치시(아래 세종시)에 인구유입이 늘면서 난개발이 지역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금강 주변에서는 경사지까지 파헤쳐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까지 탈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쪼개기식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다.

'세종시 난개발 방지와 자연보존을 위한 시민연대'(아래 난방연대)는 16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세종시에 '난개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수돌 고려대 교수가 난방연대 대표를 맡고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준) 사무처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이날 행사 사회를 봤다.

▲ 강수돌 ‘세종시 난개발 방지와 자연보존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종술


강수돌 대표는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건설하겠다던 세종시가 후퇴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면서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과 행정이 힘을 뭉쳐서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시민의식도 높이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끝까지 마음 변하지 않고, 자연의 품속에 기대 최소한으로 (자연에) 해를 끼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원사 효림스님은 "(세종시는) 날로 발전하는 신생도시다, 급격하게 발전하고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난개발이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아름다움이 있으면 공유보다는 독식하려는 욕심이 있다"라면서 "법적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자연환경과 풍광 등 무질서하게 파괴하는 것을 막아 보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다, 곳곳에서 산자락을 파헤치고 전원주택화가 되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한꺼번에 파괴될 것으로 적절한 시기에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도시처럼 난개발이 심하다"

▲ 16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세종시 난개발 방지와 자연보존을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식을 하고 세종시에 ‘난개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김종술


이연희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장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세종시 일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탈법적·편법적 난개발(소위 '쪼개기식 개발')의 양상을 보면, 과연 세종시가 '생태 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을지,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사회적 유산으로 남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건설하겠다던 세종시의 비전은 오데간데 없고 오로지 고층 아파트 단지만 우후죽순으로 솟아나고 있다"라면서 "금강 주변의 경사지 및 산지 곳곳엔 편법을 동원한 전원주택단지들이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자원 낭비와 자연 훼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전원주택 개발 광풍으로 인해 아름다운 산지 곳곳이 파헤쳐지고 숲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부동산 도시'로 불릴 정도로 곳곳이 난개발로 인해 신음하고 있으며 개발의 칼날에 위협받고 있다"라면서 "만일 불법과 탈법으로 난개발이 계속된다면 완강한 시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해당 관련자들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세종 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 나아가 교육 및 언론, 시민 사회 일반은 헌법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상기함과 동시에, 더는 (세종시에) 불법과 탈법, 편법이 생기지 않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방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향후 세종시 각종 개발 사업 인허가 시 불법·탈법·편법(특히, 이른바 '쪼개기 식 개발')을 철저히 예방하고, 헌법, 국토계획법, 산림법, 주택법 등의 원래 입법 취지를 잘 살리는 행정 처리를 할 것.

2. 세종시민들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서 불법·탈법·편법적 개발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민·관을 막론하고 그 관련자들을 철저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

3. 만일 불법·탈법·편법적 개발 행위가 이미 자행되었다면, 해당 관련자 전원이 공동 책임으로 애초의 자연경관을 원상 복귀시키도록 할 것.

4. 위 내용을 담은 '세종시 난개발 예방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조례'(가칭)를 조속히 제정하여 철저히 시행해 나갈 것.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전 11시부터 난방연대는 1시간가량 홍영섭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난방연대는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전달하고, 난개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세종시 정무부시장 "조화로운 도시건설 돼야... 난개발 없도록 노력"

▲ 기자회견을 끝내고 홍영섭 정무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 김종술


이 자리에는 홍영섭 정무부시장은 "행정도시 과정에서 일부 난개발이 발생했다, 시장도 성장관리차원에 계획 계발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허가가 문제"라면서 "행정만으로 난개발을 막기가 어려운 만큼 시민들과 단체가 힘을 합쳐서 조화로운 도시건설이 돼야 한다, 관심을 기울여서 더 이상의 난개발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난방연대는 세종참여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공무원노조세종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부, 전교조세종지회, 민예총세종지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난방연대는 '세종지역 난개발 현황과 실태를 조사, 심각성을 알리고 분석을 통해 예방대책 마련', '블로그·페이스북 페이지 신고센터 운영',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입법 청원, 세종시 정책간담회', '시민 100명, 난개발 현장 감시활동 및 캠페인, 고발 활동', '전국의 난개발 대응 시민단체, 주민조직 등과 연대하여 법 제도 개선활동 전개' 등을 향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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