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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취재했다 기소된 시민기자, 무죄 확정

대법원 "영도조선소 들어간 행위는 기자의 업무 범위"

등록|2016.06.17 21:50 수정|2016.06.17 21:51

▲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2일로 158일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고공농성 중인 가운데,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크레인 아래에 모여 있다. ⓒ 윤성효


취재를 위해 공장에 들어간 기자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대법원의 판단은 '아니오'다.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이야기다.

대법원은 공동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오마이뉴스> A 시민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4년 2개월 전 그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 시민기자는 2011년 6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 희망버스 취재에 나섰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이곳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 오른 김진숙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한 행사였다.

참가자 700여 명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의 도움으로 영도조선소로 들어가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을 응원했다. A 시민기자는 참가자들과 동행하며 희망버스 행사를 취재했다.

이후 검찰은 A 시민기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죄)을 위반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A 시민기자에게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A 시민기자가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것이 정당한 취재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도의 진실성, 균형성, 공정성, 신뢰성을 위해서는 기자들이 정보원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취재하고 탐사한 내용을 기사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기자로서의 직업의식 상 정보원에 해당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움직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함께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시민기자가) 영도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시위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신문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지난 2012년 4월 검찰이 A 시민기자를 기소한 이후 4년 2개월 동안 끌었던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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