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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반전시위' 강의석, '모욕 댓글' 누리꾼에 승소

5명에 위자료 2천100만 원 청구, 법원 "모욕 인정, 5명이 95만 원 지급"

등록|2016.06.19 09:21 수정|2016.06.19 09:21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알몸으로 반전시위를 벌였던 독립영화 감독 강의석(30)씨가 인터넷에 자신을 향한 비방 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이수민 판사는 강씨가 댓글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며 정모씨 등 5명에게 위자료 2천100만원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5명이 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08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알몸시위를 벌였던 강씨는 2011년 "신념에 따르겠다"며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3년 국군의 날에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형제의 상 앞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강씨의 이런 활동을 소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정씨 등과 같은 일부 네티즌은 비판을 넘어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정씨는 "미친 X"이라는 댓글을, 이모씨는 "XX 진짜 관심받고 싶어서 환장한 X 같다"는 댓글을 달았다. 임모씨는 아예 '육두문자'로 가득 찬 댓글을 썼다.

강씨는 이들을 형사 고소한 것은 물론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모욕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들은 강씨에게 각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인터넷의 특성상 본문의 조회 수와 (실제) 댓글의 조회 수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액수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2004년 대광고 재학 중 종교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학(미션스쿨)도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씨는 이후 서울대에 입학하고서 자퇴해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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