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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수사 검사' 홍만표, 법조 비리로 재판 받는다

검찰, 변호사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홍만표 변호사 기소

등록|2016.06.20 14:13 수정|2016.06.20 14:14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5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 권우성


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홍만표 변호사가 비리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검찰은 현재 구속된 상태인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2009년 4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참여한 뒤 검사장까지 오른 인물이 법조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세로 전락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만표 변호사는 2015년 8월 상습도박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간부 등에게 청탁을·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9월에는 감사원·서울시가 네이처 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1~4호선 매당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씨 쪽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10조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등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건 수임료 34억5636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세금 15억5314만 원을 내지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홍만표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조사를 받기 위해 나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늦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소 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8월 퇴임한 뒤, 변호사로서 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해 큰돈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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