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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7월 6일 총파업' 예고

경인본부, 고용안정·적정임금 등 4대 요구안 인천시에 전달

등록|2016.06.22 15:36 수정|2016.06.22 15:36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본부는 지난 21일 오전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건설노조 경인본부 총파업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 김영숙


조합원 채용 요구가 공갈협박이라고?
건설노조, 서울남부지법 판결에 반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산하 10개 지역본부는 지난 21일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건설노조는 '7월 6일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경인본부 총파업투쟁 선포대회' 대회사에서 김규우 건설노조 경인본부장은 "상시 해고자신분 위기에 있는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법을 더 잘 아는 정부와 경찰·검찰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게 했다. 정부가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해, 노동자가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을 공갈협박범으로 내몰아 건설노조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한 뒤 "법이나 국가, 지방정부가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반정우)은 지난 2일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한 것은 공동 공갈·협박·강요에 해당한다'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간부 1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분과장과 서울경기지부장에겐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조합원 채용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타워기사 채용권은 경영권의 주요 부분'이라고 했다.

석원희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노동자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지만, 죽고 다치고 임금체불이 만연한 곳이 건설현장이다. 스스로 노조를 건설해 죽지 않고 돈 떼먹히지 않겠다고 업체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맺은 노조 간부가 외롭게 감옥에 갇혔다. 7월 6일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지난 16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사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를 방청한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웃었다. 이 땅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요구하는 건, 딴 나라 이야기다. 이걸 바꾸려고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했고,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했다"고 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이 검단지구에서 어렵게 투쟁하고 있는 걸 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천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힘 있는 시장'이 중앙정부에서 돈을 끌어오든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선순환 경제의 첫 번째가 지역 건설현장에서 지역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법이다. 싼 임금만 추구하는 건설자본이 이주노동자나 타 지역 노동자를 고용해 건설현장에서 생산된 가치가 인천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 지난 21일 오전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경인본부 총파업투쟁 선포대회’. ⓒ 김영숙


지역 노동자 고용해야 지역경제 선순환
인천 건설기계조종사 단가, 전국 최저 수준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1년 7월 '인천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시가 발주한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할 때 지역 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들은 투쟁선포식 당일 시 건설교통국장을 만나 검단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과 경인본부의 4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건설노조는 검단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법·건설폐기물재활촉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사, 지방자치단체를 고발한 상태다.

시에 전달한 4대 요구안은 ▲실효성 있는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지역 건설노동자에게 적정 임금 지급 ▲유보임금 문제 해결 ▲안전하고 깨끗한 건설현장을 위한 각종 조치다.

고용 안정과 관련해선 조례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지방정부는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기본 행정기관이다. 건설사나 건설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조례 등으로 건설노동자의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또한 유보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있는 서울시나 정부 부처 또는 공단의 사례처럼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했다. 유보임금이란 그 달에 일한 임금(장비임대료 포함)을 못 받고 몇 개월 후 지급받는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노동부 유권해석 등을 보면, 입사 후 1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이라 규정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의 경우 '대금e바로시스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시스템 전용계좌로 들어오면, 이 계좌에서 원도급과 하도급에 동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조달청이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서도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에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각각 구분해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하도급에서 임금 지급이 늦춰지는 폐단을 막을 수 있었다.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인천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평균수준이라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우 단가가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고, 그 가운데 덤프트럭 기사가 가장 심하다. 그밖에 건설기계 조종사와 형틀목수 등 각종 건설업 노동자들도 전국 평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적정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완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국장은 "7월 6일 상경투쟁은 시작이다. 상황을 보고 이후 투쟁을 계획할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에는 조합원 70%가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인본부 조합원들은 총파업 당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에 모여 파업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시사인천>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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