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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원에 산 관광농원, 결국 사업취소된 이유

사업 승인 전 관광농원 매매, 전 사업자는 4억 원 차익

등록|2016.06.30 14:18 수정|2016.06.30 14:18
사천시가 서포면 소재 모 관광농원에 대해 청문회를 거쳐 지난 22일 이례적인 사업 취소 결정을 했다.

시에 따르면, 창원시 소재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산 23-15번지 외 1필지 1만5195㎡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 금액은 약 9억 원. A씨는 7월 7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신청을 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 했다.

이 관광농원은 영농체험시설, 관리사무소, 지역농산물판매소, 주차장, 야영장(오토/일반), 수영장, 샤워장, 화장실 등을 갖춘 시설이다. 정부는 농촌 투자 활성화와 농민 소득 증진을 위해 관광농원에 대한 규제를 풀어둔 상태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해 11월 3일 사업을 승인했고, 12월 1일 법원 등기가 마무리됐다. 올해 2월에서야 서포면 출신 B씨로 사업자가 변경 등기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올해 5월께 사천시청 감사부서에 "해당 관광농원 매매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익명의 민원이 제기됐다. 사천시 감사부서에서 5월 25일부터 한 달간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사업승인이 나기도 전인 10월 22일께 B씨에게 13억 원에 관광농원을 판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부지를 9억 원에 사서 13억 원에 팔아 약 3개월 만에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

사천시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의 거래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업승인 절차를 마치고, 올해 2월에서야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부서 관계자는 "A씨의 사업신청과 명의변경이 관광농원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의심됐다"며 "농어촌정비법이 허술하다 보니 기획부동산이나 투기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부서에서는 서류상 하자 등 다른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결국 지난 21일 청문회를 거쳐 22일 사업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 사실을 도에 보고했고, 도 역시 경찰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취소되자 관광농원 사업을 승계한 B씨가 발끈했다. B씨는 "사천시가 허술하게 허가를 내주고 갑작스레 사업을 취소하니 황당하고 화가 난다"며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양도양수 과정에 사천시가 확인하고 개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관광농원을 판매한 업자와 사천시 모두 짜고 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측은 "B씨가 피해자는 맞다. 하지만 사업 승인 전 판매 사실이 확인된 법적 하자가 있는 거래여서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B씨에게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절차를 안내했다. 농어촌정비법이 허술해 법을 잘 아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안다. B씨가 행정소송에서 이긴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종범 의원은 경찰수사를 통해서라도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대식 의원은 사천시의 일처리 과정을 질타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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