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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노조 탈퇴 거부하자 '왕따' 자리 배치?

금속노조, 팀장 녹취록 공개 ... 회사 "사적 대화, 탈퇴 권유 아니다"

등록|2016.07.01 11:40 수정|2016.07.01 14:14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회사 팀장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한 팀원한테 노조 탈퇴하지 않으면 '촉탁직 보장을 못한다'거나 '배우자를 만나 이야기 하겠다', '윗선에 보고한다'고 해 부당노동행위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아래 금속노조지회)는 소식지를 통해 회사 관계자의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은 금속노조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낸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의 증거자료로 제시된 것이다.

삼성그룹은 2014년 11월, 옛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삼성테크윈 창원공장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해 '매각 반대 투쟁'을 벌였다. 옛 삼성테크윈은 2015년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다.

금속노조지회는 사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지난 6월 1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문제의 녹취록은 금속지회가 지난 6월 3일 법원에 준비서면을 내면서, 배아무개 생산팀장이 팀원인 김아무개 조합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녹취록을 보면, 올해 5월 4일 배 팀장이 촉탁계약직 김 조합원한테 전화를 걸었다. 배 팀장은 이때 김 조합원에게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촉탁직 재계약을 보장하지 못한다'거나 '배우자를 만나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금속노조 조합원 이력으로 인해 다른 업체 취업도 어려울 것', '평가에서 부적격을 받을 것', '잔업과 특근을 없앨 것', '부서 전환 배치를 시킬 것', '윗선에다 보고' 등을 언급했다.

실제 김 조합원은 전화 통화가 있은 뒤인 5월 23일, 검사업무(A부서)에서 노동강도가 더 높은 수리반(B부서)으로 직무가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회사는 그를 다시 1주일만에 검사부서(C부서)로 보냈다.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그를 그라인딩 작업 등 소음발생이 많은 작업장으로 서둘러 배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배치된 자리는 아무도 없는 작업대였고 컴퓨터도 없었다.

▲ 한화테크윈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금속노조 조합원 김아무개씨가 최근 회사로부터 자리 전환 배치(원안)되었는데, 아무도 없는 작업대에 컴퓨터도 없어 '보복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금속노조


회사 "탈퇴 권유 공식 아니다 ... 두 사람의 사적 대화"

녹취록과 관련해, 금속노조지회측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회사 측에서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노조 탈퇴를 압박하면서 구체적인 불이익을 언급하는 동시에, '윗선에다 보고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탈퇴 종용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회사 관리자들은 조합원에 대해 전방위적 노조 탈퇴 회유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탈퇴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화테크윈은 법원에 낸 답변서를 통해, "회사는 잔업취소, 촉탁직 계약상 불이익, 부서 전환 배치 등 불이익을 언급하여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대화에 대해, 회사는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것"이라며 "회사가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 공식적인 문서나 발언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회사는 "두 사람은 팀장과 팀원 관계로, 부서장과 부서원의 관계에서 통상 볼 수 없는 대화체인 반말로 줄곧 대화를 나누고, 가족 근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김아무개씨도 연신 웃으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원의 배치전환에 대해, 회사는 "이전에 수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풍부해 투입하게 되었고, 부서장 면담 과정에서 소음성 난청이 있음을 인정해 본인 동의를 얻어 전환배치를 하게 된 것이지 노조 탈퇴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보복성 처우 ... 회사의 꼬리 잘라내기"

김두현 변호사는 "녹취록은 팀장이 노조 탈퇴를 하지 않으면 잔업과 전환배치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음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라며 "아무도 없는 작업대에 컴퓨터도 없이 홀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모욕을 주기 시작했고, 이는 명백한 보복성 처우다"라고 말했다.

금속노조지회는 "회사는 녹취록이 있는데도 팀장의 지극히 독단적인 판단과 행위라 하며 꼬리 잘라내기에 급급하다"며 "회사는 팀장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며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지만, 배 팀장의 행위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속노조지회는 "부서전환 배치는 예견된 보복이고, 모욕적인 왕따"라며 "녹취록에 보면 배 팀장은 윗선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 윗선이 과연 누구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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