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위법... 집회 당일 살수차 운용은 위법하지 않아"
▲ '비정규직 철폐' 투쟁 머리띠 매는 한상균조계사 관음전에서 24일째 피신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생명평화법당에서 자진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철폐'라고 적힌 머리띠를 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저는 머리띠를 다시 동여맸다. 투쟁을 다시 이어갈 것이고 이것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위원장을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유래 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고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며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 새누리당 정권을 총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 한상균 징역 5년 선고에 화난 민주노총 조합원 "권력에 굴복한 판결 규탄한다"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본 민주노총 조합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며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보강: 4일 오후 4시 52분]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불법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경찰버스 등을 파손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7개월째 감옥생활을 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한편,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사용은 위법하지만, 경찰의 살수차 사용은 위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부장 심담)는 4일 한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문건손상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차벽설치, 살수사 사용 등 공무집행에 위법행위가 있었으므로 이에 항거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규모 집회 시위를 열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집회 이틀 전에 신고를 하고 행진 시간 등 경찰에 사전협의하거나 권유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은 점, 행진 경로와 관련해 제한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한 서울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부한 점, 집회 시위가 열리는 도심에서 집시법 12조에 규정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사정 등으로 보아 서울경찰청장의 최종적인 금지통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차벽설치의 위법성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은 집시법 11조 1호에 따른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고된 범위 일탈' 또는 '미신고 집회' 행위 및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라는 행위가 추가적으로 행해질 것이 목전에 임박했다"며 "당시 시위대의 숫자, 점거한 도로의 위치 등에 비춰 시위대의 행진을 즉시 저지해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었고 경찰로서는 차벽을 이용해 진행을 저지하는 외에는 제지할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차벽설치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요건을 구비한 적법행위라고 본 것이다.
경찰의 물대포 살수차 사용이 위법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시위대는 경찰의 해산명령 및 살수 경고 방송에소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는 등 차벽의 전도를 시도했고 경찰버스 위에 도열해 있는 경찰을 보도블록이나 사다리, 깃대 등으로 폭행했다"며 "이같은 시위대의 행위는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직사살수의 허용요건에 해당하고, 캡사이신 혼합살수의 허용 요건도 구비했다"고 판단했다.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위법, 전체 살수행위 위법 아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머리 부분에 물대포를 직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함에도 백씨의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쓰러진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하여 직사살수를 했다"며 "경찰은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참가자와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분 시위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1월 14일의 민중총궐기 전반에 대해 "설령 차벽설치 및 살수차 운용행위에 일부 위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시위대의 폭력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외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평택 송전탑 점거농성과 2014년 5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 2015년 4월 세월호 추모 집회, 민주노총 1차 총파업 집회, 2015년 5월 세계 노동절 집회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불법시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다시 기소됐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가 이뤄지기 전, 한 위원장은 법정에 노란 수의를 입고 나타났다. 법정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일어서서 한 위원장에게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으며 한 위원장은 주먹 쥔 오른손을 번쩍 들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은 항의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지난해 4월부터 있었던 민주노총 참가 각종 집회 시위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6월 한 위원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한 위원장은 체포에 불응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모습을 나타낸 그는 서울 인사동 조계사에 피신했다. 경찰은 조계사를 포위하고 검거작전에 나섰고 보수단체들은 매일같이 조계사를 찾아와 한 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하다 한상균을 석방하라"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어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석방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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