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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이럴 거면 최저임금위원회 해산시킵시다

[주장]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님께 보내는 글

등록|2016.07.06 10:30 수정|2016.07.06 12:16
저는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알바노조 조합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문제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논쟁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단식을 20일째 이어가고 있고, 많은 노동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최소한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최저임금 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타 학과인지라 김동배 교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저희 학교 교수님이시기에 인천대 학생으로서 교수님께 짧은 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올바른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생계비로는 부족하지만, '최저임금' 그 자체로는 낮은 게 아니라는 경영계 위원이 9명, 최저임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정한 공익위원이 9명, 노동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자체도 매우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경영계 위원들은 10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주장의 배경으로 중소영세 상인들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중소영세상인들과 중소기업의 삶은 누가 착취하고 있습니까? 바로 재벌 대기업들입니다.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과도한 로열티를 받으며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이들을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국회에서 최저임금 정해야

▲ 알바노조의 국회 앞 농성 ⓒ 알바노조


교수님이 속해 있는 공익위원들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1인 단신가구 생계비 약 167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누가 제시하고 결정하였습니까? 바로 공익위원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480원, 알바노조가 예상한 2017년 최저임금입니다. 인상률 7.5%, 약 135만4320원.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1인 단신가구 생계비 약 167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450원 올릴거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도 책임지지 못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공익위원은 누구의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공익위원인가요? 350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290만 명의 노동자가 200만 원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200조 원을 넘어서는데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때문에 빚을 내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재벌 대기업들을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있는 현실이 교수님께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사실상 사용자측 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총 18인의 뜻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정하는 것인데 최저임금 위원회 구조 안에 노동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노동자위원은 있지만 사실상 18인 vs. 9인의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위원들은 모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구조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수님께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사용자와 노동자의 극명한 의견 대립, 이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사용자측의 입장에 서있는 공익위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책임 주체의 부재.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회의,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는 밀실 구조의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산시키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진정으로 최저임금 위원회의 공익위원이시라면 현재 국회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 20일째 곡기를 끊은 청년들을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교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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