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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 소송에서 패소

대전일보지키기범대위 "당연한 결과, 노조탄압 중단하라"

등록|2016.07.07 19:39 수정|2016.07.07 19:39

▲ <대전일보>가 5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한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일보>가 자사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행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대전일보>가 <굿모닝충청>, <한국기자협회보>, <아주경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대전일보>는 <굿모닝충청> 등 5개 언론사가 자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는 손실을 입혔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일보>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들 언론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언론노조 기자회견 또는 성명서, 대전일보 노조의 성명서 등을 기사화하면서 허위사실을 보도해 <대전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이었다.

<대전일보> 패소, 2개 언론 상대 소송은 진행 중

실제 이들 언론사는 노조의 성명서 등을 인용해 <대전일보>가 화보집을 제작해 관공서 등에 강매하고, 출근체크시스템인 '출근리더기'를 설치·운영하여 직원들을 감시·감찰했으며, 노조 조합원에 대해 부당인사를 단행하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고 수차례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대전일보>는 "해당 언론사들이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라고 판결했다.

다만 <굿모닝충청>, <한국기자협회보>, <아주경제>와는 별도로 <디트뉴스24>와 <대전뉴스>에 대한 민사소송(제13민사부)은 같은 내용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러한 소송결과에 대해 대전충남민언련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무리한 소송이 부른 대가"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일보>가 노조사태와 관련 자사에 불리한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요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이 비록 1심에 불과하고 나머지 2개 언론사의 소송이 남아 있지만, <대전일보> 위상 추락의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대전일보>는 지금이라도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언론보도에 딴죽 걸지 말고 지역 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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