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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거 '금품살포' 혐의 창녕군의회 부의장 구속

창원지법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벌여 영장 발부... 검찰, 수사 계속

등록|2016.07.10 19:23 수정|2016.07.10 19:23

▲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박재홍 부의장이 구속됐다.

1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박 부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박재홍 부의장은 지난 4일 치러진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A 의원에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8일 창녕군의회 부의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고, 박 부의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박 부의장이 부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출처와 함께 다른 의원한테도 돈이 건네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 나섰다가 떨어진 A 의원은 지난 7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을 찾아가 "부의장에 출마한 박재홍 의원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A 의원은 보관하고 있던 돈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창원지검 특수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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