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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위험, 국민주권 침해... 선진국은 이렇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 '핵발전소 안전대책 포럼' 발제, 12일 경성대 토론

등록|2016.07.11 10:30 수정|2016.07.12 11:4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승인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발전소의 신규건설계획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고, 국회에 원전 감시기능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국토계획)는 '핵발전소 위험과 국민주권'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오는 12일 오전 부산 경성대 공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핵발전소안전대책포럼'에서 이에 대해 발제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원영 교수의 발제 자료를 미리 정리해서 싣는다.

▲ 5일 오후 8시33분경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탈핵경남시민행동은 6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지진, 남의 일 아니다. 안전성 확인 없는 원전 가동과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안전'을 구성하는 '기본권적 가치'는?

이 교수는 원전 위험부터 경고했다. 이원영 교수는 "남한 전역이 25개 원전으로부터 300~500km 범위이므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나면 전 국토가 방사능으로 오염된다"며 "이는 초시대적, 초국경적 위해다"고 경고했다.

핵발전소 안전은 국민 기본권이라는 것. 이 교수는 "핵발전소 문제의 본질은, 희생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를 감수하여야만 하는데 있다"고 했다.

'안전'을 구성하는 '기본권적 가치'에 대해, 이 교수는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과 사전 배려의무', '자유권, 특히 공포로부터의 자유', '재산권-사회적 비용', '환경권', '미래세대의 기본권'이라 했다.

그는 "핵발전은 공급자가 획득한 이익과 낮은 가격 덕에 소비자가 얻는 이익과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 사이의 관계가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에너지"라고, "오늘날 만들어낸 위험은 현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에 살게 될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은 어떻게? ... 여러 권력주체가 감시관리

이 교수는 선진국 사례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핵발전소 인허가시 사법부가 개입한다는 특이점이 있다"며 "사법부인 환경재판소가 인허가권을 별도로 갖고 있다. 원전 건설 허가를 받으려면 행정부 산하지만 독립성이 강한 '방사능안전청'에서 원자력활동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한편 환경재판소로부터도 동시에 환경법전에 의한 허가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소개했다.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나라도 있다. 이 교수는 "이탈리아에서 2012년 치러진 원전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90% 이상을 기록했고, 오스트리아는 1970년대 핵발전소 가동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51%여서 시설을 완공해 놓고고 가동을 포기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 하의 국민주권 행사뿐 아니라 핵발전소에 대해 국민이 인정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의 여부를 직접 의사표시로써 나타내게 하는 방식"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단 한번도 국민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 12일 부산 경성대에서 '핵발전소 위험과 국민주권'이란 세미나가 열린다. ⓒ 경성대학교


국회가 개입하는 나라도 있다. 이 교수는 "핵발전소의 비중(전기 공급의 70%)이 크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프랑스도 기본적으로 의회에 원전관리 권한이 있고, 미국도 의회 내에 감시기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감시하는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임위의 정체성이 원전을 집중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다. 원안위 담당 직원이 2인 밖에 없는 등 실효성이 의문"며 "우리의 경우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 영향력 하에 있으므로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도 원전에 개입해야 한다. 이 교수는 "핵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은 사고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다"며 "해당 지자체는 입지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함과 마찬가지로 원전 안전에 대한 감시 권한을 보유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원전의 정기점검 후 재가동시에 승인 권한이 지방정부에게 있고, 가동과정에서도 안전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주권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견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논의하는 것과, 눈 앞에 펼쳐진 핵발전의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부산에서 논의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원영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핵발전소의 위험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국민주권이 소재하는 복수의 단위에서 원전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러 선진국은 핵발전소를 여러 권력주체들이 교차적으로 감시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만 행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처럼 행정부(원안위)에서만 감시와 관리가 이루지고 있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스스로 비판하고 감시하는 모순적 상황"이라 지적했다.

제언으로, 이원영 교수는 "핵발전소의 신규 건설 계획은 국민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국회에 핵발전소 감시기능을 구축해야 한다"고, "광역자치단체장에 현장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구촌 안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해창 경성대 교수(환경공학)가 좌장으로, 이 교수가 발제하고, 김영석 부경대 교수(지진재해학)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박동천 전북대 교수(정치학), 황연수 동아대 교수(경제학), 박준규 한양대 교수(문화인류학)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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