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지엠 채용비리 2명 추가 체포
지난 7일 3명 구속에 이어 13일 2명 추가체포
한국지엠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정규직 노동자 H씨 등 2명을 지난 13일 추가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로써 검찰이 한국지엠 채용비리로 체포한 사내 브로커는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7일 사내 브로커 역할을 한 전 노동조합 간부 A씨를 포함한 3명을 지난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A씨 등이 2015∼2016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수 천 만원에서 1억 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체포한 H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한 명은 13일 오전에 체포했고, 다른 한 사람은 13일 오후에 체포했다. 둘 다 중간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중이라 더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 하기 어렵다"며 "이르면 오늘(14일)이나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찰이 7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한 A씨는 최근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 지부장과 함께 노조 집행부에서 일한 노조 간부 출신이며, B씨는 또 다른 전 노조 지부장과 형제이고, C씨는 노조 대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에 체포 된 H씨 또한 전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의 추가 체포로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번에 체포 된 노동자 또한 전 노동조합 대의원을 역임 했다. 잇단 채용비리 노조 간부 연루에 노동조합집행부뿐만 아니라 전·현직 간부들도 할 말을 잃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받아 챙긴 금품 중 일부가 발탁채용(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담당한 회사 노사부문 간부나 노조 간부, 또는 사내하청업체 관계자에게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도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검찰이 한국지엠 채용비리로 체포한 사내 브로커는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7일 사내 브로커 역할을 한 전 노동조합 간부 A씨를 포함한 3명을 지난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A씨 등이 2015∼2016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수 천 만원에서 1억 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체포한 H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한 명은 13일 오전에 체포했고, 다른 한 사람은 13일 오후에 체포했다. 둘 다 중간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중이라 더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 하기 어렵다"며 "이르면 오늘(14일)이나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찰이 7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한 A씨는 최근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 지부장과 함께 노조 집행부에서 일한 노조 간부 출신이며, B씨는 또 다른 전 노조 지부장과 형제이고, C씨는 노조 대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에 체포 된 H씨 또한 전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의 추가 체포로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번에 체포 된 노동자 또한 전 노동조합 대의원을 역임 했다. 잇단 채용비리 노조 간부 연루에 노동조합집행부뿐만 아니라 전·현직 간부들도 할 말을 잃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받아 챙긴 금품 중 일부가 발탁채용(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담당한 회사 노사부문 간부나 노조 간부, 또는 사내하청업체 관계자에게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도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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