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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불참 속 내년 최저임금 6470원, 양대노총 '반발'

최저임금위, 16일 새벽 결정...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해야"

등록|2016.07.16 09:47 수정|2016.07.16 09:47
"최저임금위원회는 죽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시급)으로 결정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가구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한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회의를 열어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으로 하면 135만 2230원(하루 8시간 기준)이다. 이는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8.1%) 보다 낮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위원(노동계)이 불참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출한 최종안에 대해, 참석 위원 16명 중 찬성 14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 결정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사망 선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담합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며 "두 자리수는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이다"고 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公益)이 아닌 공익(空益)위원들에 불과하다"며 "공익은 고사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다.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7년도에는 모든 힘을 다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일 오전 창원상공회의소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사용자 단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집회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죽었다. 최저임금위원회만 죽은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도 죽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한 새누리당도 죽었다"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제도도 이제 죽었다. 다시는 죽은 것들이 살아날 수 없도록 국민들과 함께 더 빡시게(세게) 투쟁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가구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한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하라"는 제목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일방강행 노동부 앞 규탄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 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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