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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보행권보다 뭣이 중헌디?

인도 점령한 차 때문에 기둥 세운 사연

등록|2016.07.17 11:47 수정|2016.07.17 11:47

▲ ⓒ 김학용


▲ ⓒ 김학용


당진의 한 산업단지 대로변. 야간에는 없던 차들이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아예 인도를 무단 점령하고 있다. 인도를 가로막고 주차된 차들 사이로 사람들이 과연 지나갈 수는 있을까?

불법주차도 각양각색이다. 여기가 인도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다. 인근 회사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도로변 주차도 힘들다지만 그렇다고 인도 위 주차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이유가 어찌 됐든 그저 이기적인 변명일 뿐이다. 아무리 급하거나 사정이 있다 해도 인도는 엄연히 보행자를 위한 길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오죽하면 법규까지 어기며 주차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인도는 비워두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으면 한다.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으로 다가가니, 운전석 앞 유리창에 붙은 '교통질서 나부터 먼저'라는 스티커가 더 민망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회사 앞의 인도 위에 특단의 조치를 연구했다. 먼저 인도를 가장 많이 침범하는 곳에 임시로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그 위에 '보행권이 최우선입니다!'라는 글귀를 함께 써붙였다. 물론, 이날 이후 인도를 점령하는 차는 사라졌다.

하지만 앞으로 주차를 막기 위한 기둥을 치우더라도 안전한 보행권을 위해 스스로 지켜질 수 있을까?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관심이 '교통질서 나부터 먼저'의 첫걸음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 1항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 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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