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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비리검사 수사는 경찰이 하면 된다"

[팟짱 인터뷰 전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록|2016.07.19 12:14 수정|2016.07.19 20:26

[전체보기] 금태섭 "비리검사 수사는 경찰이 하면 된다" ⓒ 오마이TV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19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차관급인 진경준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받아서 무려 12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고급 승용차, 그리고 처남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현재 구속된 상황인데요. 지금 진 검사장뿐 아니라 바로 직전에는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 비리가 있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 수임료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은 없는 걸까요?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는 법조 비리 사건들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당선되시고 첫 인터뷰 같아요. (웃음)
"선거 기간에 와서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됐어요. 전직 검사 신데요.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검사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황교안 총리한테 질의하면서 사실 황교안 총리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해 물어 보니까 '감찰을 강화하고, 비리가 있으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하시길래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으냐? 수십 년째 매년 반복되는 건데, 이쯤 됐으면 도대체 검찰이 매번 비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총리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검사장이면 검찰에서는 고위직이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찰에서 능력이나 여러 면에서 인정받은 것인데요. 그런 분한테 이런 비리가 많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초반에는 '문제가 없다. 좋은 친구를 둬서 부럽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미적거리고... 이런 걸 보면 대수술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청와대는 '아니,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서 돈 번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제없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진경준 주식 대박 사건이 제기 됐을 때 감찰하거나 조사했다면 더 빠른 일 처리가 가능했을 텐데 그 위에 우병우 수석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병우 수석 특정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사장으로 승진하려면 민정수석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민정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수석이고, 정권 실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에 투자해서 있었던 일이 검사장 승진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검증을 못 한 것 아니냐' 당연히 이런 비판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법무부가 초기 감찰을 망설인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 검사가 됐을 때 아버지를 비롯한 주변에서 '공무원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웃고 넘겼는데, 그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직업윤리거든요. 공직자는 주식 투자가 부적절합니다. 직무상 일반인에 비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해도 회피해야 합니다. 일반 검사라면 모르겠지만, 검사장으로 승진될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자기 돈으로 투자한 건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에서 (주식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4억 정도를 투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투자해서 100억을 버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보기에 당연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건데, 조사하지 않고 막연히 '자기가 투자해서 번 것'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여러 비리 혐의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제일 심각한 혐의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혐의이기는 한데요. 금품수수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그 대가성 문제는 규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그룹 내사와 관련해서 금품 받은 건이 있는데, 뇌물을 받은 것 자체가 크게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검사의 직무에 영향을 끼쳤다면... 예를 들어, 수사를 덜 하거나 내사 종결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했다던가. 그런 부분은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탈세 사건,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 내사 종결 사건은 적절하게 처리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초기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그런 출처도 불분명한 평가를 믿을 수 없고, 그 부분도 정밀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진경준 검사장 구속으로 파문이 커지는 구석이 있는데요. 바로,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얘기예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우병우, 홍만표 10층, 11층 쓰면서 2인조로 움직였다'. 2인조 강도도 아니고... 2인조로 활동했다는 건데요. '우병우-홍만표' 이렇게 엮어진 덩어리가 아닌가 싶어요. 결과적으로 법조 비리가 학연, 지연 연결돼서 벌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씩 들여다보면 우병우 수석의 경우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넥슨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병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사줬다면 이 자체로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어제 보도 내용을 보니까 중개업자의 말은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넥슨 측에서 거액을 들여서 강남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오늘 보도에 의하면 '(넥슨이)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사옥을 매입하려 했다'던가. 중개업자의 말을 보면 '그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넥슨에게 얘기했더니 자금을 대줬다', '넥슨에서 먼저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넥슨이 왜 그걸 샀으며, 왜 팔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 지금 우병우 수석은 '넥슨 김정주 회장과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에 개입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넥슨 측에서도 입장을 안 밝힐 이유가 없거든요. '소유주가 우병우 수석의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거래에 영향이 없었고, 무슨 이유로 거래했다'가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넥슨 재팬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를 반대했고, '판교 사옥을 짓고 있는데 굳이 서울 사옥이 필요했겠냐'는 지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돼 있어서 '수사가 돼겠느냐', '특검이 필요한 대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법사위에서 질의하면서도 얘기했는데요. 사실 지금 특검 법안은 만들어져 있어요. 특검을 도입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여야가 합의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기에 '이해 관계 충돌이 있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건 해야 하지 않나. 진경준 검사장은 현직이고, 우병우 수석도 검찰 출신이고, 이러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요. 설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의혹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믿음이 없겠죠. 제3의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지 않나, 특검을 도입하거나 경찰에 맡기던지... 이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현직 검사장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니까요."

-지금 보니까 100억, 130억, 1,300억 이렇게 국민이 생각하기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액수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진경준 검사장 경우에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기소 전에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 청구를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 요구한 것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온 게 없고, 지금 있는 법안 가지고도 영장 발부해서 구속됐을 정도니까 범죄 수익으로 본다면 보전할 수 있을 것이고, 확정되면 몰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직업윤리를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재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식 관련 부서에 소속된 검사들은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을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 같나요?
"내규로는 만들어질 텐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금융조사부 같은 곳에서는 주가 조작 사범 수사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온갖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워낙 큰돈이 움직이는 것이어서 검사나 수사관이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투명하게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지만...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투자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수사 기관에서도 그걸 못 하게 하는 게 맞고, 실제 검사라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금융조사부에서 근무하면 주식 투자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정 노력을 해야겠지만, 고위 공무원이 주식 투자를 해서 이런 상황까지 간 것은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자정을 못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리가 '감찰을 강화하겠다', '걸리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건 수십 년 째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정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건 이제 분명해졌죠."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 접대 법무차관, 홍만표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수석 의혹까지 수많은 법조 비리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대안은 안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드는 겁니까? 못 만드는 겁니까? 20대 국회에서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고위 공직자 비리처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계속 그게 막혀서 안 되고, 특별 감찰법도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고, 특검도 거의 사용 안 되고 있는데요. 저는 검사 비리가 생기면 경찰에서 수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비리를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하자'.
"왜 그걸 못하는지... 지난번에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김수창 특임검사가 가져갔는데, 거의 뺏어 가다시피 사건을 가져갔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때 검찰에서 반발도 많이 했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맡기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을 가져와서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겁니다. 누구나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를 쓰고 스스로 수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위 공직처가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특수부 검사들과 얘기를 해보면요. '고위 공직자 수사처가 생기면 거기에 가겠다'. 어쩌면 특수부가 떨어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찰에 (법조 비리를) 맡기는 것이... 검찰은 수사 지휘만 담당해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지금 검찰에 비리가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이 권한이 강력해서 온갖 일에 개입하고, 권한을 행사하니까 사람들이 뇌물을 (검찰에) 가져다준다던지... 김정주 회장도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진경준 검사장이) 검찰에서 잘나가고 검찰 고위직을 차지할 것 같으니 혜택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인 자체를 없애려면 검찰 권한을 줄이고, 배분해야 하는데요. 지금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만드는 것은 검찰보다 더 강력한 기관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데요. 민주주의에서 제도를 설계할 때는 기관에 대한 신뢰보다는 불신이 전제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거기가 무슨 암행어사 박문수처럼 고위 공직자 잡아낼 것으로 보는 건 실제로 그렇게 될지 의문이고요. 차라리 경찰에 수사를 맡기면, 경찰은 인정사정없이 수사할 겁니다."

-'차라리 검경 수사 분리를 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검사 비리 수사에 있어서 실효성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경찰도 물론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명확하게 해주면 상호 견제가 되죠. 특히, 검사들의 비리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검경 수사 분리는) 사실 경찰의 숙원 사업이잖아요.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 자체를 안 받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검찰로도 골치가 아픈데, 경찰을 검찰처럼 만들면 골치 아픈 게 두 개나 되니까. 경찰은 계속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하면서도 직접 수사도 하거든요. 경찰은 직접 수사만, 검찰은 수사 지휘만 이렇게 권한을 나누면 남용의 소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조 비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 도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특검 논의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나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진경준 검사장 구속이 얼마 안 돼서 당내에서 논의를 해봐야죠."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수석까지 확산되는 법조 비리 사건이라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리 법조인이 얼마 있다가 변호사 개업해서 사는 데 문제없이 된다', '변호사 개업 금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 협회에서 등록을 안 받아 주면 되는데, 예전에는 법조인 수도 적고, 동료 의식이 있어서 관대하게 받아 줬는데요. 지금은 예전과 다르고, 조금 더 엄정하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변호사 자격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률 조항이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률보다는 변호사 협회의 결정으로... 재판 결과를 법으로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 기자를 무고 해서 무고죄를 받았는데요. 그때 변협에서 1500만 원 벌금을 물렸거든요. 무고라는 것은 자기 책임을 벗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시키려고 거짓말을 한 건데, 이런 거는 당연히 자격박탈 사유입니다. 이걸 변협에서 너무 물렁하게 하니까 법조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변협에서 더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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