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금품 살포' 창녕군의회 부의장 이어 의장도 구속

창원지법, 영장실질심사 거쳐 영장 발부 ... 의장단 선거 관련

등록|2016.07.20 15:00 수정|2016.07.20 15:00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구광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손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구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영장발부 사유로 들었다.

손 의장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장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창녕의 한 농자재공급업체 대표를 증거인멸시도 등 이유로 구속했다.

이 업체 대표는 손 의장한테 6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손 의장은 이 돈이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창녕군의회는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도 구속되었다. 박재홍 부의장은 한 의원한테 500만 원을 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되었다.

손태환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가 지난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고, 박재홍 부의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창녕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의 돈살포 의혹은 한 의원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창녕군의회 의원은 모두 11명인데, 검찰은 최근 의원 7명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